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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유해 가능성 有"

식약처, 타르·니코틴…11개 성분 분석 결과 발표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6.07 11:38:00

[프라임경제]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타르' 검출량이 일반담배보다 더 많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배출물(Emission)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알렸다.

궐련형 전자담배 3개사 1개 제품과 일반담배 니코틴, 타르 검출량 비교.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필립모리스(PM) '아이코스'(앰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글로'(브라이트토바코) △KT&G(033780) '릴'(체인지) 3개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 중 한 개 모델씩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 하는 9개 성분과 니코틴, 타르 총 11개 성분이다. 타르는 담배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물질의 복합체를 말한다. 니코틴과 타르는 일반담배 포장지에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어 일반담배의 국제공인분석법인 'ISO법(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과 'HC(Health Canada)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궐련형 전자담배를 분석한 일본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국립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독일연방위해평가원에서도 ISO법 또는 HC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 분석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필립모리스의 실험 방법과 관련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방법"이라며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에서도 필립모리스에서 자체 개발한 방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인분석법이 아니고 보건당국에서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분석대상 성분, 분석방법과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분석화학, 환경화학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궐련형 전자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11개 성분의 함유량을 반복 실험한 결과, 3개 제품 니코틴 평균 함유량은 각각 0.1㎎, 0.3㎎, 0.5㎎(ISO법)가 검출됐다. 일반담배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0.7㎎이다.

타르의 평균 함유량은 각각 4.8㎎, 9.1㎎, 9.3㎎이 나왔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 함유량은 0.1~8.0㎎ 수준이다.

WHO 저감화권고 9개성분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을 ISO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함유량의 범위는 벤조피렌 불검출~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μg, 벤젠 0.03~0.1μg이 검출됐다.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외에 3개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 43.4~119.3μg △아크롤레인 0.7~2.5μg △일산화탄소 불검출~0.2㎎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해 분석 시 유해성분 평균 함유량은 벤조피렌 0.1~0.5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9~18.3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1.6~12.1ng, 포름알데히드 4.0~12.2μg, 벤젠 0.06~0.2μg, 아세트알데히드 72.6~193.6μg, 아크롤레인 1.7~7.9μg, 일산화탄소 불검출 0.5㎎로 ISO법보다 1.4~6.2배 높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은 흡연 기간, 흡연량뿐 아니라 흡입 횟수, 흡입 깊이 등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은 독성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독성물질의 함유량을 비교해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질환은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발생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에 들어 있는 일부 독성 성분 양이 적다하더라도 사망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원료와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KT&G 관계자는 "정부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궐련형 전자담배 또한 일반적인 담배의 범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암 위험성 경고그림 의무 표시를 고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결과와 행정예고기간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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