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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예약취소 없이 오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이용 못 해요" 국립공원을 이용할 때 꼭 지켜야 할 것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서비스가 7월1일부터 실시돼요

김성훈 기자 | ksh@newsprime.co.kr | 2018.06.25 03:04:07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취소 없이 오지 않으면 길게는 3개월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요. ⓒ 국립공원관리공단



[프라임경제] 앞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 바 '노쇼(No Show)'를 하는 사람은 3개월 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요.

환경부에 속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긴급할 때 이용하거나 천막을 치고 쉴 수 있는 장소인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한 후 오지 않는 사람에게 7월1일부터 1개월에서 많으면 3개월까지 이용을 못하게 하겠다고 지난 5월 알렸어요.

이에 따라서 당일에 예약을 취소한 사람과, 취소하지 않고 오지 않은 사람은 1개월, 두 번 넘게 취소하지 않고 오지 않는 사람은 3개월 동안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1년 안에 더이상 예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없어져요.

예약 후 취소도 없이 오지 않는 사람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미리 약속한 사람만 찾아가 이용할 수 있는 탐방예약제 12개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어요.

아울러 공단은 시설을 사용하기 5일 전에 예약한 내용을 문자로 알리고 약속한 시간에 오지 못할 경우 미리 취소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해요. 

강동익 공단 탐방정책부장은 "비록 예약할 때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돈을 미리 냈더라도 취소할 이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틀 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정연우(진명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김민재(환일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김미래(당곡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조연수(고양국제고 / 2학년 / 18세 / 경기도)
강신정(고양국제고 / 2학년 / 18세 / 경기도)
임은서(고양국제고 / 2학년 / 18세 / 경기도)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김영민(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3세 / 안양)
편준범(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6세 / 서울)
유종한(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3세 / 서울)
김영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6세 / 용인)
정혜인(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4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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