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주시 완산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2일까지 동 주민센터 및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7일 밝혔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완산구청 민원봉사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전주시 완산구는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완산구 관계자는 "주민이 원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 방법과 인근 토지와의 비교 분석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 개별공시지가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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