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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후보, '학교폭력' 개정 팔 걷자 타 지역 후보 잇따라 동참

'폭력' 판단되는 경우 학교 밖 기구서 '사법처리'…사소한 갈등 교육적 해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6.07 13:54:04
[프라임경제] 경기도 내 학교폭력 문제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교폭력법)의 한계가 극명하게 노출되는 등 '낡은 법'에 가로막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임해규 후보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사소한 갈등은 학교에서 폭력은 법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언했다. ⓒ 임해규 후보

특히 현행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법적 해결은 물론 교육적 해결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려는 법의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행정심판, 민·형사 소송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수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학폭 개정에 발벗고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임 후보는 "학교폭력의 후유증은 생각이상으로 심각하다"며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폭력, 따돌림, 집단구타, 금품갈취 등을 보고 유사하게 따라하는 학습효과로 폭력당한 사람도 가해자로 변하는 등 전염이 강하다"며 "당장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생의 진로조차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는 현행 학교폭력법 개정을 주장함과 동시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단장 구자송, 이하 추진단)이 제언한 정책을 전격 수용,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책 제언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 밖의 기구에서 '청소년법'으로 사법적 처리를 하되 사소한 갈등의 경우 학교 내에서 사과와 반성 등 교육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소한 갈등조차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전문 인력 부재로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재심, 행정심판, 민‧형사 소송에 나서 부작용만 양산하기 때문이다.

학교 내 사소한 갈등 조정을 위한 추진단의 정책 제언은 △역할극과 연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갈등 발생 시 2주 내 대화의 장 마련 △학교폭력 관련 서류업무 간소화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 등이다. 

한편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어 임 후보와 추진단의 정책연대에 타 지역 교육감 후보들까지 지지선언을 내놓고 있다. 

진보진영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를 비롯해 함진흥 부산교육감 후보, 이지훈 대구 학교폭력예방협의회 회장이 동참하는 등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정책연대를 지향한다는 것. 

구자송 단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사소한 갈등은 학교에서, 폭력은 법으로 심판하길 희망한다"며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해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구자송 단장 자체가 아이의 학생인권침해 문제로 5년 이상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이를 보며 잠 못 이루는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만들어낸 정책 제언은 진정성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 후보는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든 때는 학교폭력, 문제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라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라며 "하지만 이 과정에 교권 침해를 당해도 오로지 혼자서 소송에 대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병행해 교육의 본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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