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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횡령 혐의 중국인 본국 강제 송환

중국 요령성공안청과 우호결연 체결 이후 잇단 성과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6.11 10:07:43

[프라임경제]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지난 6월8일 중국에서 횡령을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피해 중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던 중국인 A씨를 검거한 뒤 중국 요령성공안청에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북경중한유한회사'라는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상가임대료 인민폐 90만원(한화 1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후 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19일 중국 요령성공안청에서는 A씨가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범죄 피의자 체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 및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불체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출입국 등 관련 기록 확인 및 탐문수사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특정하고 지난 5월23일 피의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후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6월8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요령성공안청으로 송환됐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01년 중국 요령성공안청과 우호결연을 체결해 매년 교류 중에 있으며 2018년 중국 한인유학생 비자 문제 해결, 2007년 괴산 살인피의자 검거·송환 등 꾸준한 국제교류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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