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 선대본부는 11일 "지난 4월 (사)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 광주서구지역위원회에서 무소속 임우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을 위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대본은 "(사)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데도 광주서구지역위원회가 협회를 사칭해 임우진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기재했다"며 "협회를 사칭해 지지선언을 주도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는 11일 광주서구지역위원회 지지선언과 관련해 "협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지역위원회가 단독으로 벌인 일로 관련 기사 삭제 등을 지시하고 협회는 임우진 지지를 선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협회는 "지지선언으로 협회에 피해를 끼친 광주서구지역위원회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지역위원회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본은 "협회까지 사칭하며 거짓 지지선언을 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임우진 후보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우진 후보는 서대석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열 올리기 보다는 논문표절 의혹, 재산증식 의혹,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 먼저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사무국입니다 |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