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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사고 어선원 재해보험 20% 환급금 지급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06.12 09:23:57
[프라임경제] 전라남도는 지난 9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기간 중 1년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낸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활동 중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어선원 재해보험 환급금제도의 수혜 대상은 5톤 미만 소형어선이 1년 동안 무사고였을 경우다. 이미 낸 보험료의 20%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 준다.

환급 대상 어선의 선주는 가까운 수협 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무사고 환급금은 2014년 가입 보험분으로 5톤 미만 가입 어선 선주 311명 가운데 약 350명이다. 총 4700여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지역 등록어선 2만6709척 가운데 5톤 미만 소형어선이 87%나 된다"며 "앞으로도 선주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어선원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8월부터 재해어선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압류 보호를 위해 '수협어선원희망지킴이통장' 전용계좌가 도입돼 어선원이 기초적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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