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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배상 과하다" 삼성전자, 재심 청구

"배심원 평결에 법적 오류…감액 필요 판단"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6.12 11:13:24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에 약 5억3900만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현지시각)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 달 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애플에 5억3900만달러을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배심 평결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증거가 없으며, 각각의 쟁점에 대한 증거 무게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 기준을 제품 전체로 볼 게 아니라 일부 가치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배심원단 평결에 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판사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 뉴스1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의 연장선에 있다. 특허 침해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삼성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게 쟁점이다.

실제 지난 1심과 2심에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점은 이미 확정됐다. 미국 법원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액정화면의 테두리 △앱 배열 등 특허 3개 부문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 줬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2심 재판부가 인정한 5억4800만달러(약 59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이미 지불했으나, 손해배상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배상액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10억달러(1조771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특허권 구성요소나 특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인정해 2800만달러(302억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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