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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P2P대출, 이런 곳은 피하세요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6.12 16:26:32
[프라임경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동시에 핀테크 산업의 미래라고 촉망받던 P2P 금융 시장에 오물이 튀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쏟아내던 P2P금융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 맞물리면서 연 10% 고수익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인데요.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자 육성, 중·저신용자 구제 등 '생산적 금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초기 기대와는 달리 고수익만을 위한 부동산 대출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공익적 성격의 시장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현재 P2P 시장에서는 부실대출에 따른 피해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P2P대출 투자에 앞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대출심사 능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P2P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할 경우에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죠. 

이 같은 구조적 형태를 악용한 차입자 공모사기, 대출 돌려막기 사례도 발생하면서 투자자와 대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P2P대출업체를 찾아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시 피해야할 업체는 다음 7가지 유형입니다.  

1.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시장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업체 및 연계대부업자가 준수하야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장규율 준수의지가 미흡한 업체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은 △투자자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으로 투자 이전에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대부업법시행령이 개정돼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5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했으며 투자자는 등록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P2P대출 유사업체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도 존재합니다. 이런 유사업체는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 후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를 띄고 있죠. 

익명 조합은 조합 출자금을 모아 사업운영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출자한도가 없는 반면 영업자(업체)가 조합 출자금의 임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유사업체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어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대상도 아니며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인 연계대부업자도 없습니다. 

4. 오프라인 영업체

대부업법시행령 제2조의4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설명 등에 의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을 통해 충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에 한정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 업체

투자자가 P2P대출업체를 선정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reward) 방식이나 과도한 이벤트·경품(예: 해외여행권, 외제 차량, 오피스텔 추첨 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으며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 등도 우려됩니다. 

6.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

현재 P2P대출업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플랫폼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주주가 SPC, 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P2P대출업체에서 문제 발생 시 대주주의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려죠.

특히 P2P대출업체의 대주주 오너리스크(Owner-Risk)가 높을 경우 P2P대출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7.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 회원사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임의단체로 P2P대출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자율규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가입 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자체업무규정 마련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인데요. 비회원사의 경우 협회의 회원가입 심사에서 거부 또는 탈락되거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개연성도 있어 외부점검기능이 미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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