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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금융위 규제 적용된다…"단속 체계 구축"

금융위 "불법행위에 검·경 합동으로 강도 높게 단속·처벌 할 터"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6.14 16:29:24
[프라임경제] 최근 사기·횡령 사건으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P2P 대출시장에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금융당국과 검·경은 14일 P2P 대출시장 동향과 영업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P2P 관련 허위대출과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P2P대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실 확대와 각종 금융사고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지난 5월기준 P2P대출 연계대부업자는 총 178개사로, 지난 3월2일 금융위원회 등록제 시행이후 3개월 만에 200여개에 육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누적대출액으로는 같은 기간 3조5037억원으로 추정, 최근 1년간 약 3배가 증가하면서 시장규모도 몸집을 부풀린 상황이다. 지난해 5월말 P2P대출 시장 누적대출액은 1조300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최근 일부 업체의 도산·사기·횡령 등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보호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P2P대출 시장에는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는 무등록 불법 영업을 하거나, 허위 사업장, 차주에 대한 대출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해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대출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또 실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모집해 차액을 유용하거나,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P2P 연계대부업자가 아닌 P2P업체 대표 등 타인의 명의로 대출하거나 담보권을 성정한 사례, 차입자에게 최고금리(24%)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거나 대부업법, 공정추심법에 위반한 불법 추심이 이뤄진 사례 등도 일어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P2P 대출이 금융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P2P 대출은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영업행태들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검찰·경찰은 P2P대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올해 3분기 안에 조속히 완료하고 점검 중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감독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혐의 사항 및 고소·고발·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고, P2P업체의 폐업이나 임직원 도주·증거인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을 펴기로 했다.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막고,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에서 발생하는 투자자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분리 보관하도록 한 투자금 뿐만 아니라 상환된 대출 원리금 등도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 상환금이 횡령 등 불법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조치된다.

특히 P2P업체 폐업 시에도 원리금 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이를 공시하게 했고, P2P업체의 임직원 수와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같은 정보 공시도 강화하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P2P업체가 고객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일반 금융과 마찬가지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업계 자발적인 자정노력 및 신뢰구축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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