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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안 끝났다' 당선무효 후폭풍 요주의

박원순·이재명·권영진·은수미···당선인 줄줄이 고소고발 엮여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6.15 09:50:46

[프라임경제]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선거법 위반 사범을 가릴 수사당국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탓이다.

올 연말까지 사안에 따라 무더기 '당선무효' 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 만큼 승자와 패자 모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지도부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앞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거물급 인사 상당수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 등이 상대 캠프의 고소·고발로 입건된 상태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만 총 2113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85%에 이르는 1801명이 수사대상이다. 광역단체장에 선출된 17명 중 8명을 포함한 수치다.

박원순 당선인은 앞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로부터 '재산 일부를 은닉해 선고공보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이재명 당선인은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경우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구시선관위는 현직 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도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은 당선인은 과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차량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곤혹을 치렀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의 고소고발 상황은 더 복잡하다. 당선인 72명 중 68명이 수사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도 7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상당수는 가짜뉴스 배포 등 허위사실 유포가 전체의 38.4%(8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조작으로 적발된 경우도 5.9%(124명)로 집계됐다. 이밖에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한 경우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도 속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인 신분이 박탈되는 물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잃는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은 재보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앞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총 3952명의 당선인 가운데 94명의 당선자격이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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