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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대구은행 임직원 "행장 지시로 범행 가담"

인사본부장 등 13명 임직원 선처호소…박인규 행장은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6.15 11:38:46
[프라임경제]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4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박 전 행장과 전 인사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전 경영본부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23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이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박 전 행장 등 상급자 지시와 관례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박 전 행장 변호인은 "전반적인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오래전 일인 만큼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에는 시간 이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을 이용한 배임·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박 전 행장 변호인은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처와 관련, 일부는 개인 용도가 아닌 은행 업무 수행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를 제외하면 500만원 정도만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구속기소 된 전 인사부장 A씨만 출석했다. A씨는 법정에서 "채용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박 전 행장만 오는 28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가지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다음 달 11일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은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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