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은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발표됐다. 그는 "불법촬영 범죄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추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위장형·변형 카메라를 구매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제도 상황과 관련, 엄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범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