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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판촉비용 전가 '인터파크·롯데닷컴' 과징금

공정위, 인터파크 5억1600만원·롯데닷컴 1억800만원 부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6.17 14:43:20
[프라임경제]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온라인쇼핑몰 2개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5% 카드 청구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48백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였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단, 롯데닷컴은 지난해 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업체에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위 온라인쇼핑몰 2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6억2400만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1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소셜커머스 업체 과징금 부과 사건 제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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