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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주장, 어불성설" 유인호 변호사, 누구?

 

홍수지 기자 | ewha1susie@newsprime.co.kr | 2018.06.17 16:36:10

[프라임경제]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부적절 처신에 대한 각종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 참여 배제 등 각종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가 진에어에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점을 들어 진에어의 항공운수면허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점에는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론을 제기하는 인물이 소장 변호사이자, 평소 바쁜 소송변호사 생활 중에도 항공정책 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을 병행한 유인호 변호사라 더 관심을 모은다. 

유 변호사는 최근 한 학술세미나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놔 잔잔한 화제를 일으켰다. 한국항공대에서 시간강사(행정법)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그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전반을 꿰뚫어 볼 때, 진에어에 대해 외국인 임원 1인이 있었다는 미비점만 들어 면허를 취소하는 불이익을 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는 "외국 국적의 임원이 존재하더라도 첫째, 외국인 등이 지분이 50% 미만을 소유하거나 둘째, 그 (문제의) 임원이 대표가 아니거나, 셋째, 외국 국적 임원이 전체 임원 중 50% 미만에 불과하다면 외국인이 지배하는 내국법인이라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진에어의)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론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한진 오너 일가의 지나친 언행에 대해 사회적 참회 더 나아가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국적 문제를 들어 진에어 면허에 대한 징계 여론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 5월 중순, 이 문제점에 대해 상사법 이론인 그림자 이사 논리를 들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공사업법 등 해당 법 자체의 논리적 문제점과 일관적 해석 필요성 등 행정법 논리로 풀어낸 경우는 유 변호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83년생으로 연세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중앙대 로스쿨에 진학, 제5회 변호사시험(2016년)에 합격한 신진기예한 인재다. 아직 법조 경력이 길지 않지만 참신한 논리를 공부와 열정을 통해 보강, 사회 현안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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