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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킹 아이디 상습 거래자 9명 경찰청에 수사 의뢰

판매자 처벌 통해 불법거래 근절 기대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6.18 14:33:26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해킹한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온 판매자들을 경찰청에 신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찰청에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일반 웹사이트 등에서 아이디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상습적인 판매자 9명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인터넷상 상품․서비스 거짓 홍보 △불법도박․성매매․마약 판매 등 각종 범죄 △댓글 조작 등에 악용되고 있는 아이디(계정)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일 기준,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3만409건을 탐지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해 2만5202건(82.9%)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상습 거래해 온 9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이번 집중단속에서 탐지한 3만409건을 분석해보니,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500건 이상 상습적으로 게시한 사람은 9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만7110건을 게시하여 56.3%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9명 중 6명이 게시물 내용에 '해킹 아이디 판매'를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들 상습 판매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이디 불법거래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파악된 상습적인 아이디 판매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계기로 불법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이 아닌 일반 웹사이트나 불법 도박 웹사이트에 게시돼 삭제가 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은 172건이다.

이 중 156건은 이미 차단됐고 아이디 판매 전용 웹사이트 2건을 포함한 16건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거쳐 차단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한 게시물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과 전문 모니터링 요원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탐색한 것으로, 거래대상 아이디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아프리카TV,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실명·비실명(생성) 아이디와 해킹 아이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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