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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강점석 신안농협조합장, 대법원원 패소

대법원 벌금 300만원 확정, 19일자로 조합장직 상실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6.19 14:45:44

[프라임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강점석 신안농협조합장의 대법원 상소가 기각돼 조합장직을 잃게 됐다.

강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서재성 당시 조합장을 물리치고 당선됐으나 선거과정에서 특정인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강 조합장의 혐의에 대해 19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19일 날자로 강점석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잃게 됐다.

이번 강 조합장의 당선 무효형에 따라 신안농협은 다음 선거때까지 조합의 수석이사가 조합장 업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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