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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물러선 이유?

법 개정 추진, 해결 시 ILO 핵심협약 4개 추가 가입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6.20 14:16:44
[프라임경제] 지난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면담에서 "법외노조 통보, 그 통보에 대해서 취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가 정부의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거나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제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3~4개 정도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됐는데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현재 4개 핵심협약만 가입돼 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 되고 이후 개정된다면 정부로서도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8개 모두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ILO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 간담회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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