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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반려, 황창규 KT 회장 구사일생

추가적 수사 필요 이유…"사건 특성상 수수자 보강 수사"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6.20 17:02:12

황창규 KT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프라임경제] 검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 위반 혐의로 황창규 KT(030200) 회장을 비롯한 대관부문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반려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부분을 보강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불구속 상태로 보강수사만 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KT 전·현직 임원 7명을 입건하고, 황 회장을 비롯한 대관부문 임원 4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등 정치인 99명의 후원계좌에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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