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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듀오백 'HMS제도' 후원방판 여부 도마위

공정위 재조사로 성격 규정 필요해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06.26 18:07:37
[프라임경제] 헬스케어 기업 변신을 도모한 듀오백(073190)의 HMS제도에 대해 다단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듀오백의 HMS는 다단계의 일종인 후원방문판매업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다단계사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MS 소개자료 ⓒ 프라임경제


듀오백은 최근 자사의 헬스케어 브랜드 리얼컴포트를 통해 H.M.S(Health, Manager, Supporter) 판매시스템을 선보였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HS(Health Supporter)는 일반 소비자이며 동시에 판매자 역할을 수행한다. 

듀오백 설명에 따르면 'HS의 소개로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은 모든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이 때 HS에게는 결재된 금액의 10%내지 13%의 현금성 포인트가 제공된다. 

HS는 주로 상위 판매자인 HM(Health Manager)에 의해 가입된다. 듀오백은 HM에 대해 '리얼컴포트 임직원 또는 엄선된 판매전문가'라며 'HS를 발굴하고 활동을 독려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HMS 소개자료 ⓒ 프라임경제


따라서 HMS제도는 최종 판매자(HS)가 판매액에 따른 정률수당을 지급받으며 임직원 또는 판매전문가(HM)의 역할이 다단계의 핵심인 중간관리자 업무에 해당해 다단계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구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듀오백의 HMS제도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영업이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있다. 

◆ 미등록 다단계논란 불붙나
우선 현행법상 미등록 업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다단계사업자와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의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적인 다단계·후원방판 사업자라면 최소한 본사 이상의 사업체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해당 사업의 적법성을 논할 자격을 갖춘다.

그러나 공정위를 통한 다단계사업자 목록을 확인한 결과 '듀오백', '리얼컴포트' 등은 미등록 업체로 확인됐다. 정관영 듀오백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 명의의 별도 후원방판사업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해 듀오백측은 "2016년 HMS제도의 다단계 성격에 대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다단계와 방문판매사업의 성격을 모두 갖췄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이 정의하는 다단계판매의 요건은 ①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 ②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 조건, ③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 등의 조건이 모두 성립해야 한다.

여기에 ④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일 경우 후원방문판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식에 HS제도를 대입하면 어떠한 성격인지 확인할 수 있다. ①우선 '회사 임직원' 등인 HM은 하위 판매원인 HS를 모집한다. ②본사임원(HM)-매장을 보유한 대리점주(HM 또는 HS)-신규HS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가 가능하다. ③인센티브가 급증하는 3천만원을 경계로 HS코드를 공유해 하위 HS와 실적 포인트를 몰아주는게 가능하다

또 ④HS의 소비자가 구매시 스스로 HS가 되길 원할경우 할인혜택과 후원수당의 교환이 가능하다.


HMS 수익구조 ⓒ 프라임경제



결국 쟁점은 HM-HS의 단계가 완전히 3단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HS의 실적이 직접 HM의 수당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 불투명한 부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갈라질 전망이다. 

관련한 듀오백 측의 답변만으로 다단계 또는 후원방판의 성격을 완전하게 부인하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 다단계보다 더한 족쇄
반면 HS제도가 다단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현행 방판법시행령 30조에 따르면 '다단계 또는 후원방판의 경우 판매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160만원'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리얼컴포트몰에서는 단일상품으로 천만원을 초과하는 안마의자를 비롯해 수백만원대 침대, 리클라이너 등이 판매되고 있다. 

만일 HS나 HS를 통해 수백만원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후술할 '이타자리 분할납부'를 사용했을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지도 않고, 공제범위를 초월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듀오백 측의 환불 불가 정책에 대항할 수단이 없게된다.

이타자리 분할납부는 HS를 비롯해 리얼컴포트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최대39개월 무이자·무수수료 할부 프로그램이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타자리 분할납부는 사실상 족쇄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설치비와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신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조건 때문인데 이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다단계 및 후원방판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타자리 분할납부 소개자료 ⓒ 프라임경제


나아가 이타자리 분할납부는 월 합산 판매액 3천만원 이상 실적에 추가 100만원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HS제도상 수익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소지도 크다. 

만약 실제 HS가 이타자리의 조건을 적용해 월 3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할 경우 그달 390만원의 판매 포인트와 추가 100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한 것이다. 

HMS 고수익 소개자료 ⓒ 프라임경제


이는 가장 커다란 악폐로 지적받는 다단계의 환불불가 할부정책과 유사하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담당자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한편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대응은 앞서 HS제도에 대해 다단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차례 내린 바 있어 더욱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뒤집을지 여부를 비롯해 HS제도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향후 소비재 업체의 유사 영업이 늘어날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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