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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이랜드 킴스클럽, 마트 아닌가요?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6.27 18:30:22

[프라임경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이랜드리테일의 행태에 대해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킴스클럽'이 마트인지, 백화점 내 식품관인지를 확실히 밝혀달라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청원을 올린 A씨는 "킴스클럽 뉴코아아울렛 강남점과 목동 행복한 세상백화점 지하에 킴스클럽을 빼면 전부 다 백화점 식품관으로 등록돼 있지만, 매장형태나 동선은 완전히 대형마트"라고 주장했는데요.

대형마트임에도 격주로 쉬지 않기 위해 백화점 식품관으로 신고한 것 아니겠느냐는 입장입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밤 12시~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휴일에서 지정하지만 이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친다면 평일도 지정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라 하더라도 '백화점 내 식품관'으로 등록된 경우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데요. 다만 백화점 내 식품관이라면 평일은 오후 9시, 주말에는 오후 10시경까지만 영업해야 하죠.

이 외에도 A씨는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을 보면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이 차이가 없다"며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백화점과 아웃렛으로 나눴는지 모르겠다. 신고는 백화점으로 하고 막상 보면 아웃렛"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킴스클럽 뉴코아아울렛 강남점만이 단독 형태의 대형마트고 이 외에는 모두 지하 1층에 자리하거나 식품관 형태로 들어서 있다"며 "이랜드는 중저가를 지향, 백화점과 아웃렛이 합쳐져 백화점이라도 아웃렛에 가깝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2011년 11월 이마트가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하고 자회사에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몇 차례 상호를 변경, 지금의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그것인데요. 이후 마트로 등록된 킴스클럽은 뉴코아아울렛 강남점만이 유일하며 나머지는 식품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한편, A씨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도 오픈 당시 지하 1층이 이마트로 돼 있었는데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때문에 후레쉬마켓으로 바꿨다"며 "하지만 이마트이므로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 결국 신세계 SSG마켓으로 바꿨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마트로 본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 신세계 측은 "센텀시티점은 계획부지 입찰 단계부터 백화점으로 용도를 규정지었다"며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아닌 백화점이 운영하는 식품관이 입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입맛대로 바꾸는 기업의 꼼수로도 비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유통시설이 개설 과정에서 업체가 업태를 자율적으로 정해 등록하는 방식이다 보니 규제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는 인테리어 제품을 비롯해 식료품, 문구류까지 취급하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위협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격주 의무휴업, 전통시장 1㎞ 이내 출점 제한, 신규 출점 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 협의 의무화 등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죠.

이케아는 대형 유통시설로 가구, 인테리어 제품뿐 아니라 식품 등도 판매하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업태가 백화점에 가깝지만 복합쇼핑몰로 등록했는데요.

잠실 롯데월드타워몰, 삼성동 코엑스몰 등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복합쇼핑몰로 비치지만 쇼핑센터랍니다.

이처럼 정부의 모호한 규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혼란을 가중할 뿐인데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래 목적을 되새겨봤으면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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