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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 넘은 악플" 강력 처벌 기준 마련해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6.28 14:49:28
[프라임경제] 지난 27일 한국의 마지막 축구 경기인 독일전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국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스웨덴' 전의 경기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스웨덴' 전에서 수비수의 실책만 없었더라도 한국이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마 말로 하기 힘들 정도의 비난을 댓글로 쏟아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선수들뿐 아니라 가족까지 비난을 했다.  

몇몇 댓글을 살펴 보면 '장현수와 장현수 가족까지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총 소지 금지 국가임에 감사해야 한다' '축구로 밥 벌어 먹고사는 XX가 저 정도인 건 정말 이해가 안간다' '가족까지 전부 다 소속팀이 있는 도쿄로 보내라'는 등의 악플이 쏟아졌다. 

이런 '악플'은 당사자에게 많은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한다. 실제 지난 2008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故 최진실은 이혼 후 '악플'에 시달려 왔고 그에 따른 중압감과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다.   

하지만 '악플'을 올리는 '악플러'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또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비슷한 '악플'을 달기도 한다. 

이에 지난 2008년 7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10월에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악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명예훼손'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죄를 제기할 수 있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보니 처벌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발의된 '사이버 모욕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행위수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된 유형으로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성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률안은 일부에서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누리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되지 않았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처벌 역시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한 '악플'이 게시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아무리 처벌이 강력하더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악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 번이라도 '악플'의 대상이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악플'을 쉽게 게시하지 못 할 것이다. 또 강력 처벌이 만들어 진다면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악플'은 없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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