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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 포브스 신화, 특허소송에 삐끗?

늦어도 내년초 상장…소송결과에 좌우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06.28 17:50:03
[프라임경제] 2014년 설립돼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와 에이프릴스킨, 다이어트 식품인 글램디, 완구용품인 마더스픽 등 다양한 소비자 브랜드 여섯 개를 갖추며 최근 상장을 준비중인 에이피알의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렸다. 

에이피알스킨 매직스톤 홍보자료 ⓒ 프라임경제


앞서 난다모의 특허법 위반과 관련해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소송 가액이 자산의 수배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 상장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분쟁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이프릴스킨(現 에이피알)이 특허법원에 '매직스톤'의 상표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분쟁은 시작됐다.

에이피알은 자사제품 출시에 앞선 2009년 출원된 난다모의 상표권에 대해 총 5건의 특허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에이피알은 "난다모가 자금난을 겪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해 정상 유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직스톤 상표가 무효하다"는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상표무효심판청구소송,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 등 난다모의 권리를 모두 인정해 줬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에이피알)는 원고(난다모)가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해 정상적으로 판매 유통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매직스톤) 제품의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청구인(에이피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표사용에 따른 상표법위반 형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이주광, 김병훈 에이피알 공동대표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공동대표는 이후 항소를 포기해 형사책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에이피알 측 관계자는 "형사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당시 해외진출 업무 등으로 일정을 낼 수 없어 대표자들이 불출석했고 그 과정에서 벌금형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타사의 상표권을 무단사용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상장예비심사에서 경영상 중대한 사실로 평가받는데 있다. 

금융위원회의 상장심사 기준에 따르면 '기업의 투명성' 심사항목에서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를 따지게 된다. 앞서 이주광, 김병훈 공동대표의 형사처벌 사유가 "타인의 무형자산 유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은 심사에서도 감점요인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보호 심사에서도 건전성과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현재 소송에서 난다모측이 청구한 손배액은 1억원이나 관련자들에 따르면 국내 상표권 소송 사상 최대액이 될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감점으로 작용하게 될 여지가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심사의 다양한 기준 가운데 기업의 안정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의 요소에 현재 기업의 소송이나 지배자의 윤리경영은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피알이 계획한 상장 시기는 올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에이피알이 상장을 미루지 않는다면 심사의 시기 또한 내년 초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프라임경제


변수는 손해배상 소송의 특성상 상장심사 시기에도 소송가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있다. 난다모측이 에이피알이 '매직스톤'을 판매한 실적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다모측 관계자에 따르면 "에이피알이 구체적인 매직스톤 판매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광고에 사용한 판매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수 밖에 없다"며 "홍보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청구액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이피알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담당자들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겠다"는 설명만 반복했다. 

에이피알 측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투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인 현재 어떠한 입장을 내놓기엔 조심스럽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소송의 3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에이피알 측은 이날 공신력을 갖춘 매직스톤 판매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에이피알 측이 판단한 적정선의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앞서 한 차례 제출했던 회계자료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성'을 요구한 바 있어 자료의 내용에 따라 협상의 여지를 비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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