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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날의 검 '후분양제' 공공물량부터 실시

부실 아파트 없어지겠지만 분양가 상승 불가피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6.29 09:35:22

[프라임경제] 정부가 일정 부분 공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본격화하며 국내 분양시장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를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공공부문 약 70% 물량부터 차차 후분양제를 도입하면서 민간부문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았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분양예정물량 중 시흥장현, 춘천우두 2개 단지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해 약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화성동탄2 A-62블록, 평택고덕 Abc46 블록, 파주운정3 A13 블록, 아산탕정 2-A3 블록 등 4개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한다.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 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도입(18개월)한다.

정부는 후분양의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보다 더 진행된 후 후분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실질적으로 후분양이 가능한 시기는 내년 말 정도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부실시공 아파트는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됐던 동탄2신도시 아파트들에서도 선분양 방식이 문제를 악화시켰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바 있다.

분양권 투기도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팔기만 하면 되니 이후에 어떻게 지어지는 지는 개의치 않는 편이 많다"면서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분양을 하면 아무래도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행태를 계속할 순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실시할 경우)시행 측 혹은 주체측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공사를 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에 따른 이자들이 분양가에 포함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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