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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보유세 개정안 앞두고 서울 아파트 값 일시적 상승

서울 0.02% ↑, 신도시 하락세 멈춤, 경기·인천 0.01% 상승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6.29 16:12:19

서울, 수도권 매매 주간 가격 변동률 표. 단위 : %. ⓒ 부동산114

[프라임경제] 내달 최종 확정되는 보유세 개정안을 앞두고 서울·수도권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랐다. 신도시는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00%)을 나타냈고, 경기·인천은 4주 만에 0.01% 소폭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전주(-0.03%) 보다 하락폭이 줄어 0.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는 강남(-0.04%)구만 하락하고 강동(0.09%)과 서초(0.01%)는 상승했다.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송파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비강남권(강남4구 제외) 아파트 값 상승세가 이어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달 한 달 간 비강남권 아파트 값은 지난 5월(0.35%)보다 상승폭이 커진 0.45%를 기록했다. 반면 강남4구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3699건으로 전월보다 21.4% 감소했다. 이는 강남4구(6월 601건, 전월 대비 25.9% 감소)보다 감소폭이 4.5%p 적은 수치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오름세를 보인 데는 지난주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안의 세금 인상액 부담 강도가 예상보다 낮다고 받아들여지는데다 보유세 관련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114 관계자에 따르면 예상보다 부담 강도가 덜한 보유세 개정안이 지난주 공개되며 일부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보유'로 유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다만, 이런 오름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가 개편안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공시가격 현실화' 등 강화된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

이 밖에 1주택자 우대 삭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차별화된 세율 적용 등 보다 강화된 부동산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 주택시장은 매도-매수자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면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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