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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NSA 논란 일석이조…천정배의 '사이다 저격'

수사기관 권한 남용 우려마다 각종 태클 걸어온 이력 눈길

임혜현·홍수지 기자 | tea@·ewha1susie@newsprime.co.kr | 2018.07.02 09:00:18

[프라임경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수사기관 권한 남용 견제 발언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통신자료 월권 논란과 맞물려 시선을 끌고 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손질을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의 폭주 가능성을 제어해야 한다는 논평을 지난 달 말 낸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근래 통비법 제 2조 및 13조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들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같이 판단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가 돼 온 통비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

천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고 짚고, "헌재의 결정은 너무도 정당하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관은 마구잡이로 국민의 통신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온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같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문제에 대한 천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시의적절할 뿐더러 국제적 감각에서도 앞서 나가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미국 NSA에서도 테러 연관성 등을 조사하는 와중에 얻은 개인 통화와 문자메시지 중 일부가 '기술적 이상'으로 잘못 수집됐다는 점을 인식, 이를 삭제하는 작업에 나선 터라 이번 천 의원의 지적이 기우가 아님이 분명해 진 것.

NSA에서 잘못 조사,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 삭제 조치가 단행된 개인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기록은 약 7억통에 달한다.

우리나라 입법부가 인권 보호에 민감하다는 점을 과시하는 논평으로 볼 수 있다는 국제적 의미 외에도, 천 의원이 기존에 인권 보호와 수사권 남용 견제에 천착해 온 인물이라는 점이 새삼 이번 논평으로 부각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천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다. 참여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노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언을 아끼지 않은 소신파 정치인.

특히 강정구 동국대 교수 방명록 논란 수사 국면에서 그는 검찰의 구속 수사 강행 기류에 장관으로서 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았으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상 시의적절하게 검찰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도 강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 어젠다에 대해서도 천 의원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검찰의 권력 비대화와 견제가 필요하기는 하나, 단지 검찰이 미워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졸속 추진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지난달 21일 그는 "(현재 수사권 이슈 논의에서) 경찰 개혁 방안은 매우 추상적이고 미흡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천 의원은 "수사권은 단순히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으로 형사 절차의 사법적 정의와 인권보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자정과 자체 혁신안 추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언급은 물론, 매번 주요 국면마다 수사기관들의 지나친 권한 행사와 불필요한 관행 의존 등에 대해 지적하고 스스로 변화할 것을 요구해 온 점에서 천 의원을 따를 인물이 많지 않다. 

당장은 입에 쓰나, 수사기관 성장에 득이 되는 약을 적시에 준비해 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의 의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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