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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5회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접수 시작…27일까지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세금납부 등에 대한 정량 평가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18.07.04 09:11:07
[프라임경제] 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주상)는 '2018 제5회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로고. ⓒHR서비스산업협회

본 인증은 HR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법·무허가사업자 퇴출 유도를 위해 정부 권유로 지난 2014년부터 HR서비스산업협회가 실시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건전한 사업운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정 4대보험 가입률 △퇴직금 적립률 △세금납부 성실성 △노동법 위반 여부 등이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인증 결과에 반영한다.
 
인증에 통과한 기업에는 협회 공인 클린기업 인증마크와 인증서, 현판이 제공된다. 협회 관계자는 "인증을 획득하면 클린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사용사에 발송되는 홍보책자에 수록돼 기업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 노언수 부장은 "클린기업 인증은 위·불법사업자와 대비되는 준법사업자라는 공인 인증"이라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인증받은 많은 HR서비스기업들은 근로자 보호와 함께 대외 기업 신인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영업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금까지 전국 65개 HR서비스기업이 클린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인증기간은 2년이고, 인증기간 내 1회의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 신청은 오는 7월27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협회 인증본부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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