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서울 소재 A사(식품제조가공업)는 '흰민들레즙'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민들레가 80%가 사용됐다고 표시했으나 실제 2.4% 사용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 표시했다. 또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 제공하고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 서울 소재 B사(유통전문판매업)는 '자연담은 발효꽃송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꽃송이 버섯'이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개선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블로거체험단을 모집해 개인 블로그에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활성화, 암세포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 제주시 소재 C사(도소매업)는 '슈퍼장효소'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복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전면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총 13곳(28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됐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시행했다.
적발 업체는 △영화식품 △한의보감 △경신바이오 △농업회사법인 모이식품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아오스 △한국지네틱팜 △제일바이오텍 △이벨라 코리아 △형제바이오 △지씨바이오 △매경헬스식품 △미래, 총 13곳이다.
이들 업체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건)이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해 제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 표시했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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