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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 향상 위한 우수 사업자 인증제 실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등 전 부동산 분야서 평가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7.05 10:43:01

[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동산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를 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달 중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분야에서 우수 사업자를 인증한다는 계획으로 본격 시행을 위해 이달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 예고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내달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운계약, 불법전매 등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해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여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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