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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청주상당경찰서 "목줄을 안한 개의 주인은 벌금을 내야 해요"

목줄을 안 채우는 개 주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7.06 17:41:19

경찰이 목줄이 없는 개 한 마리를 지켜 보고 있어요. ⓒ 청주상당경찰서



[프라임경제] 충청북도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4월28일 목줄 없이 개를 밖에 풀어 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개 주인 A씨(남, 90년)에게 벌금을 내도록 했어요. 

죄이름은 '경범죄'로,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25호에 따라 '위험한 동물을 관리하지 못한 항목'으로 보고 벌금(과태료)를 내도록 한거예요. '경범죄'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흔히 생길수 있는 가벼운 죄를 말해요.

지난 4월28일 오전 11시쯤 목줄 없이 큰 개가 돌아다닌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그 곳에 달려간 청주시 용암지구대의 류찬규 경장과 신성균 순경은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119와 함께 개를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목줄을 채우지 않은 그 개는 누가 봐도 불안한만큼 크고 위험하게 느껴졌으며, 목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청주시 상당경찰서는 "키우는 모든 개들은 집 밖에서는 목줄을 하도록 한 동물 보호법이 진행중이다"라며 "최근에 사람들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생기고 있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개 주인들이 먼저 조심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하은(단국대학교 / 4학년 / 25세 / 서울)
박준하(진명여자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조현우(양정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김하나(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소속 / 30세 / 서울)
이희진(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소속 / 40세 / 서울)
강윤지(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소속 / 41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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