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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끼워팔기 논란' 스터디맥스, 상장 제재 받나

스마트러닝 패키지, 불공정약관 제재 대상 가능성…제품 주요설명도 누락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07.08 12:03:28
[프라임경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스터디맥스가 동영상강의 시청용 디바이스 끼워팔기 논란에 휩싸였다. 상술에 대한 규제가 이 기업의 상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스피킹맥스 아이패드 패키지. ⓒ 프라임경제


이와 관련해 스마트러닝업계와 IPO업계에서는 "최근 스피킹맥스가 '에어팟', '아이패드', '뉴 서피스'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영어회화 강의 상품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며 불공정거래를 지속해온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끼워팔기 등 상술'에 대한 지난해 소비자원 권고 이후 후속조치가 미진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치가 상장심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6년 개정된 불공정거래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이익과 스터디맥스의 경쟁제한성을 비교하는 과정이 이번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습프로그램 가격의 몇배에 달하는 전자기기를 포함한 패키지 판매행위는 불공정약관과 함께 보는 시각에 따라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우선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스마트러닝 패키지'를 대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9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이 47.2%(43건)로 가장 많았고 학습기기 품질 및 A/S 관련 31.9%(29건) 청약철회 관련이 16.5%(15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적 원인 분석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개선 제품의 단순 포장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 제한 금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의 자율 시정 구매 관련 중요 정보제공 보완 등을 권고조치 했다.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판단은, 같은 시기 상조사들의 끼워팔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소비자보호지침'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상조사의 안마의자 등 결합상품에 대해 상품 각각의 개별 계약으로 나눌 것을 지시했다. 취지는 거래의 공정화와 부당표시광고의 근절을 위함이다.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사업자는 소비자가 가전, 안마의자 등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상조 사업자등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개별 판매에 대한 소비자 인지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해 사실상 끼워팔기를 중단하도록 했다.

스피킹맥스 약관. ⓒ 프라임경제


하지만 소비자원의 권고와 공정위의 유사업종에 대한 제제에도 불구, 현재 스터디맥스는 전자기기 가격과 강의 비용을 패키지 제품 단일 품목으로 판매하고 있어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보다 규제에 대한 우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스피킹맥스 홈페이지에선 현재 △'2018아이패드'를 비롯해 '스피킹맥스 1년 무제한 이용권' '맥스포카 1년 이용권' '스피킹맥스 30일' 등이 포함된 패키지를 59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스피킹맥스 측 안내에 따르면 아이패드의 가격은 정상가격 대비 13만원 낮은 최저가격 3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문제는 스피킹맥스가 제품을 설명하는 항목에서도 '패키지로 구매시에 최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일 뿐 독립판매에 의한 최저가 보장은 아니다'라는 중요설명을 누락시켰고, 해당 제품을 환불할때 할인가격이 아닌 자사 기준 정상가격으로 공제하도록 약관을 통해 강제하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스피킹맥스 약관. ⓒ 프라임경제


만일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아이패드를 제외한 환불할 경우 '기기결합 패키지 중 기기의 경우, 할인 전 본래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는 약관에 따라 스피킹맥스 측 아이패드 정상가인 43만원을 공제한 16만8000원만 돌려받는다. 사실상 구매가격 이상을 요구하는 셈.

이는 환불금의 범위가 사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실제 판매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부당한 주장이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상세 안내에 표시된 패키지 구성품 가운데 아이패드 판매가격은 30만원일 뿐 사측 적정가인 43만원을 요구할 근거는 약관 외에는 없다. 이미 사용자들 사이에서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추가로 스피킹맥스의 환불정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법령의 기준 지정고시를 근거로 스피킹맥스의 패키지 상품은 '상품의 가격에 대해 자기의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의 일반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표시·광고해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스터디맥스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자원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의혹에 대한 사정기관의 조사에는 성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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