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아동 학대 금지에 특화된 법안을 내놔 파문이 예상된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내용은 민법 제 915조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
현행 규정은 해석론상 친권자가 아동을 교양 내지 훈육할 수 있는 기본 틀이다. 그런데 체벌 등이 이 범주에 드는지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천의원은 이번에 그 교육 범위에 지나친 체벌과 학대는 해당이 절대로 되지 않음을 별개 조문으로 넣겠다는 것.
천 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시 합격 후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라 이번 안건은 시의적절한 것일 뿐더러, 대단히 논리정연한 것으로 풀이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