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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 인사검증 법적 근거 제시

후보자 본인 동의 받아 행하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 불필요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7.10 09:16:30
[프라임경제]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곽태선 후보의 경우 역시 보건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한 것이다. ⓒ 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나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해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워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것이고,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 정부지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을 지휘·감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는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 인사 검증을 한 것"이라며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제11조 외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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