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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까지 날조해서…가짜 홈페이지 이용한 보이스피싱 쇄도

일부 기능까지 위조해 범행 시도…"사기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 진위 여부 확인해야"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7.10 19:28:13
[프라임경제] 최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는 다수의 제보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당 사이트는 검찰총장 직인까지 위조된 공문을 보여주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어 피해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임을 주장하는 성명불상인은 다수의 제보자들에게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숫자로 된 주소를 사용하는 가짜 서울지검 홈페이지 화면. 정부기관 웹사이트는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나는 인터넷주소를 사용한다. ⓒ 금융감독원


사기범은 제보자가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가짜 홈페이지(https://43.240.13.14)에 접속해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나의 사건조회'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작된 사건개요와 함께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이 표시된다. 

위조된 공문에는 '피의자는 2017.XX.XX경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불법도박자금을 세탁하겠다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뒤 XXX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뒤 하나은행으로 재송금하여 편취함" 등으로 표기돼 있다. 

특히 제보자가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를 대비해 가짜 홈페이지 내 다른 메뉴들을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되도록 설정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짜로 의심된 동 사이트를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짜임을 확인하고 차단했으나, 향후에도 사기범들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피싱 시도에 이용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는 일부 기능(나의 사건조회)까지 정교하게 복제돼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홈페이지의 진위여부 확인과 상관없이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검찰(1301), 경찰(112), 금감원(1332))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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