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와 같은 문제는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며 "원청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