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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정위 퇴직간부 특혜취업 의혹"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7.10 15:46:53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대기업·유관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를 시작으로 신세계(004170), JW홀딩스(096760), 쿠팡 등을 압수수색, 공정위 퇴직자들이 이 기업들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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