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인터뷰] 추혜선 의원 "KT 시장독점 막아야…합산규제 필요"

합산규제 관련 갑론을박 이어져…방송 공공성·다양성 보장돼야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7.10 17:15:59

추혜선 의원. ⓒ 추혜선 의원실

[프라임경제] "유료방송사업자 중에는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합산규제가 일몰됐기 때문에 위성방송이 점유율 규제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KT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합산규제가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부 대표)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합산규제 개정안 발의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추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향후 2년 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산규제 개정안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합산규제는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TV(SO),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지난 2015년 3년간 도입됐다가 지난달 27일 폐지됐다.

업계에서는 합산규제 개정안을 환영하는 눈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글로벌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국내 유료방송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등 '규모의 경제'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경쟁 생태계와는 동떨어진 낡은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추혜선 의원은 "(합산규제 연장이 불발될 시) 언론의 다양성이 흔들리고,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일방적인 요금 인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해 아직은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잘라 말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합산규제를 놓고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만 따질 게 아니라 방송통신 생태계 전체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공공성·공익성·다양성이 보장돼야 하는 산업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이러한 대원칙을 중심에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자본력이 아닌 서비스 품질 경쟁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추혜선 의원과의 일문일답.

-기존 합산규제는 일몰기간은 3년인데, 이번에 연장 기한을 1년 감축시킨 까닭은.

▲ 최초 합산규제가 도입될 때 3년의 기간을 만들었던 이유는 일몰 시점의 변화된 시장 환경을 재평가해 합산규제를 그대로 둘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글로벌 OTT 시장 확대를 포함해 미디어 산업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만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향후 판단할 일이다. 2년이라는 시간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재평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합산규제 폐지로 KT 계열사들이 현금 마케팅 등을 통해 가입자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과 후속 조치 논의 여부는.

▲ 합산규제가 일몰 된 상황에서 정당한 영업행위를 통한 가입자 확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점유율 규제가 없는 상황을 악용해 과다 경품 지급 등 불법 마케팅을 통해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은 정부에서 세심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장안 발의에 대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동의한다. 합산규제를 발의한 것은 케이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다. 당연히 사업자들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 품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