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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직인 날조까지" 가짜 홈페이지 이용한 보이스피싱

일부 기능 위조해 범행 시도…"사기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 진위 여부 확인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8.07.11 14:16:28













[프라임경제] 최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는 다수의 제보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제보자들에게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줄 것'을 요구한다는데요. 

사기범은 제보자가 자신의 말을 믿도록 수사 공문을 보여주겠다며,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건조회'에서 조작된 사건 개요와 함께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이 표시되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짜 홈페이지 내 다른 메뉴들을 클릭하면 실제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 화면으로 접속되게 했죠.

금감원은 가짜로 의심된 동일 사이트들을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 및 차단을 했지만 향후에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피싱 시도에 이용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는 일부 기능(나의 사건조회)까지 정교하게 복제돼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홈페이지의 진위여부 확인과 상관없이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검찰(1301), 경찰(112), 금감원(1332))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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