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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에 안전모가 해결책?" KT 긴급대안 "안전모 착용샷 보고"

KT새노조 "안전모는 '면피용' 사고예방 대책이 될 수 없어"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7.11 18:02:01

KT가 지난 9일 내린 긴급조치문. ⓒ KT새노조

[프라임경제] 최근 두달 사이 세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KT가 '안전모 착용 검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긴급 공지문을 내려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노조 측은 "안전모는 부상 정도를 줄여줄 뿐 사고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KT새노조에 따르면, KT는 지난 9일 안전모 착용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사고 예방, 필수 활동(즉시 시행)' 지침을 내렸다. 

각 작업 조장이 하루에 두 차례 노동자들이 안전모 쓰고 작업하는 사진을 찍어 CM팀장에게 보고하라는 게 주요내용이다.

노조 측은 최근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보여주기식 대안을 내놓은 것 같다는 주장이다.

실제 KT에서는 최근 두달 사이 세 명의 노동자가 추락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봉천중앙시장에서 전화 설치작업을 수행하던 현장작업자 이모(36)씨가 지붕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일에는 제주고객본부소속 KT 노동자 김모 씨(55·남)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다음날인 4일에는 전신주를 세우거나 케이블 가설하는 업무를 보는 대구 소재 KT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KT 경영진은 안전사고가 있을 때마다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며 "안전모가 무슨 요술 봉이라도 되는 줄 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마치 노동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아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몰아가는 '면피용' 조치로밖에 안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안전모 착용은 부상의 정도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지만 예방하지는 못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KT새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KT 계열사인 KTS 노동자들의 근로감독 요청을 받고, 자료 검토 등 기초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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