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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 일시부과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7월31일까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7.12 14:52:47

[프라임경제] 사천시는 2018년 7월 재산세 5만6898건 111억원을 일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시세조례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는 그동안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금액을 두번 부과하던 것에 대해 납세자의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 및 납부 번거로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개정됐다.

사천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6만원인 경우 작년까지는 7월, 9월 각각 8만원씩 2회 과세 됐지만 올해부터는 7월에 16만원이 전액 과세돼 납세자가 세액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고지서 과세대상의 물건기재란 뒤에 있는 '1기분', '연납' 표시를 꼭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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