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을 하지 않고 '1+1'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롯데마트는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1 행사'를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에 기재된 판매가는 종전 제품 2개를 살 때 가격과 차이가 없었다. 개당 4950원에 팔던 제품의 가격을 광고에서는 9900원으로 적는 식으로 사실상 제 값에 팔았지만 종전 가격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11월 '1+1' 행사 광고와, 가격을 낮췄다면서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후 롯데마트는 "거짓·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단지에 '1+1'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며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도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고,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