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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최대 1만1000원 감면

제도 시행으로 총 174만명, 연간 1898억 통신비 절감 추산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7.12 15:53:25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 시행으로 해당 어르신들은 이동통신 요금을 월 최대 1만1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는 지난 5월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 감면이 가능하며, 이통사 대리점·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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