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뒤 보험료가 올랐던 피해자들이 30억원을 되돌려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올 들어서만 220명이 보험료 8000만원을 돌려받았다.
12년간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이 30억원의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 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를 당한 피해 운전자가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피해를 확인해 할증보험료를 되돌려줬다.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가 환급 대상이다.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연락두절 돼 피해운전자에게 환급되지 못한 금액은 지난 5월말 기준 3300만원이며, 대상 운전자는 208명이다. 미환급액은 지난해 말 6800만원에서 절반가량(51%) 감소했다.
금융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나 금융소비자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