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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제주도 난민 문제도 인도주의 관점으로?

 

신정연 기자 | sjy@newsprime.co.kr | 2018.07.12 19:09:05

[프라임경제] 어느 무더운 여름, 제주도 백약이오름에 들렀는데요. 백약이오름은 도로와 가까이 있어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오름 중 하나입니다.

백약이오름은 예부터 '약초가 많이 자란다. 백가지 약초가 자란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야트막한 구릉지대를 지나 백약이오름에 오르면 나즈막한 주변 오름들을 한 눈에 조망해 볼 수도 있죠.

ⓒ 프라임경제

제주도의 아름다운 명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수없이 많은 절경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도가 최근 예멘 난민들로 인해,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 등 매우 시끌벅적한 상황이죠.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는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예멘인들은 내전이 길어지면서 올해 들어 벌써 500여명 정도가 이 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했습니다.

난민들의 제주도 입국 사실이 보도되자, 예멘 난민을 추방하자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이 과정에서 난민들을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났습니다.

예멘 난민들의 입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난민 문제를 악용해 사회문제가 일어난 선례가 많았고 이들 중에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 이들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난민들을 강제로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미 난민 협약을 포함한 여러 인권 조약에 가입해 있고,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아픈 역사도 있기에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현재 유엔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들이 살고 있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중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아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강제송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밟은 예멘인들을 강제 추방하는 것은 유엔 난민협약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렇다면 예멘인들은 난민 심사가 소요되는 6개월에서 8개월 간은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청와대에서는 제주 난민 사태에 대한 현황파악을 지시하고 제주도청과 출입국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도 난민법 개정과 난민심판원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 이민자 범죄문제, 불법 입국 문제 등으로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이슬람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발생한 부작용들이 알려지며 자국민 이익과 안전에 더 촉각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죠. 

난민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이슬람권 난민이라는 이유로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종차별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 국제기준에도 나온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며, 난민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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