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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보회의서 '최저임금' 논의 후 메시지 전달

최저임금 후속조치 계획 보고 받은 후 모두 발언 예정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7.16 10:25:05
[프라임경제] 지난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를 놓고 노사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뉴스1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의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16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 수보회의의 주요 안건은 최저임금 결젱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이라며 "수보호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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