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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못지켜 죄송"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 최선 다할 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7.17 08:38:51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득주도성장 기조 아래 출범한 첫해 최저임금은 16.4%로 인상됐던데 반해 올해는 10.9%로 첫해보다 5.5%p 낮아져 사실상 공약 달성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고 언급해 무리한 추진 보다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을 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혹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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