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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7416억…전년比 700%↑

롯데지주 1276억 지급…기업인수합병(M&A) 회사 수는 50사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7.17 10:56:12

[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지난해 대비 대폭 늘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16억원으로 전년 동기 929억원 대비 700%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현황 ⓒ 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롯데상사 등 계열사를 합병한 롯데지주가 1276억원, 도레이케미칼이 41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씨제이이앤엠과 씨제이오쇼핑이 합병하면서 씨제이이앤엠이 3139억원, 씨제이오쇼핑이 1892억원을 냈으며, 삼목에스폼이 300억원, 심팩메탈이 163억원을 주식매수청구대금으로 줬다.

한편,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50사로 전년 동기 41사 대비 22% 늘어났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23사(46%)와 코스닥시장법인 27사(54%)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47사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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