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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자 제재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8.07.17 11:06:11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8월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한 혐의로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에는 지난 5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내용이 반영돼 납품단가 깍기 행위와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기존의 3.0점에서 5.1점으로 벌점을 크게 높여 단 한 차례 고발조치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것.

더불어 보복행위로 과징금을 받을 때 부과되던 벌점도 2.5점에서 2.6점으로 상향해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아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하도급 업체에게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위법행위 사업자에겐 최대 5000만원, 임직원 등에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면서 기술자료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한 역시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기도 했다. 정액과징금은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해 법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불공정행위가 실효적으로 억제되고 △정액과징금 부과대상 불공정행위도 크게 감소할 것이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무기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고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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