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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인상률로 살펴본 '최저임금'…2018년 인상 폭 '최대'

이색 의견 "최저임금제 기준, 직장인 점심값에 비례하자"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7.17 11:48:58
[프라임경제]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이슈다. 몇 년 전에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 새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현실로 다가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크루트와 알바콜은 다양한 최저임금 통계를 살펴봤다. ⓒ 인크루트


이에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알바콜과 함께 역대 최저임금 인상 히스토리와 관련한 설문통계 조사 결과를 살펴봤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역부족'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8시간 기준 일급은 6만680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인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 기준 월급만으로는 157만3770원에서 11% 인상된 수준이며, 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저임금 근로자라면 두 자릿수 인상이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55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시급 1만2234원이 돼야 월평균 지출액과 같아지게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됐지만, 최저임금제도로는 현재의 소비행태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5년 전 희망 최저임금은 '6740원'

인크루트가 지난 2013년 8월 취업전선에 있는 2030세대 남녀 6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희망한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740원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2013년 4860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2년이 지난 2016년에 비로소 시급 6000원 선에 진입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도 이들의 희망 시급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당시 2030세대의 희망 최저임금 구간으로는 '6000원대'가 44%로 가장 많았지만, '7000원대(15%)'와 '1만원대(9%)'를 희망하는 비중이 전체의 1/4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중 79%는 내년(2014년)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답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물가인상률 비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한편, 두잇서베이가 2013년 진행한 최저임금 조사에 따르면 이색 설문결과가 등장한다. '최저임금제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에 1위로 '물가인상률에 비례(49.4%)'가 오른 것에 이어 2위에 '직장인 평균점심값에 비례(25.5%)'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 

이어 '근무 환경 노동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20.6%)'이 3위, '현행 그대로 유지(4.5%)'가 4위를 차지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2013년 7월5일부터 12일까지 성인남녀 887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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