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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매달 교통비 지원받자"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7.18 10:22:02
[프라임경제]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출퇴근길이 불편함은 물론 교통비까지 부담이 되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산업단지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청년동행카드 지원이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15~34세 청년으로, 월 단위로 지원되므로 만34세인 경우 만35세가 되는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원하는데요. 1983년 7월1일부터 2003년 7월31일 출생자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산업단지는 관리기관별로 두 차례 시행한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간 거리, 버스·지하철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해 선정했는데요. 6월5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 산업단지 명단 842개를 공개했습니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6월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추후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별로 직접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카드는 경우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데 카드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카드사에 문의해보는게 좋겠죠.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차감 청구되는 방식으로 카드에 현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며, 현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년동행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070-4335-2311~25)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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